정신병원 입원은 크게 자의적 입원과 비자의적 입원 두개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이중 자의적 입원에는 첫번째 자의입원, 두번째 동의입원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자의입원, 동의입원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자의입원
"환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퇴원 가능"
-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사람
- 입원절차: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자의 입원 권장→본인이 자의·동의입원 등 신청서 제출→입원
- 퇴원절차: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 퇴사의사 확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 환자에 대하여 입원등 환자 퇴원등 의사확인서를 활용하여 2개월마다 퇴원 등 의사를 확인
* 대면진단: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킬 수 없음
* 권리고지: 모든 입원 공통사항
- 법 제6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게 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권리고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함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2. 동의입원
"환자 본인 신청+ 보호의무자 1인 동의"
- 입원대상: 정신질환자
- 입원 절차: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본인이 자의·동의입원 등 신청서 제출→입원
- 입원요건: 환자 본인의 신청+보호의무자 1인 동의
- 퇴원의사 확인: 2개월 마다
- 퇴원절차
①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원칙
②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신청 시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
③ 퇴원 제한 시간 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 가능
* 입원유형 전환
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의료기관장은 전문의 진단을 통해 진단결과를 작성하고 보호의무자 2명이 서명한 보호입원등 신청서와 각종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수령→보호입원으로 전환→지체 없이 해당 환자에게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고 권리고지 등 진행
* 동의입원 퇴원을 거부한 경우 72시간 내에 보호입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입원은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접수하고 입원 수속을 밟은 날부터 시작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사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와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결과서→지자체장에게 제출→지자체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자에게 진단을 위한 2주간 행정입원 의뢰→행정입원으로 전환→지체 없이 해당환자에게 행저입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고 권리고지 등 진행
* 동의입원 퇴원을 거부한 경우 72시간 내에 행정입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입원은 지자체로부터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서를 받아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수속을 하는 날부터 시작
- 퇴원의사 확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동의입원 환자에 대해여 입원등 환자 퇴원등 의사확인서를 활용하여 2개월마다 퇴원등 의사를 확인
- 출처: 보건복지부 2024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병원 입원 중 자의적 입원(자의입원, 동의입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정신병원 입원종류 중 비자의적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