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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련 기관별 역할 및 세부 사업 안내

mental health 2024. 11. 28. 20:12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정신건강 사업 안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기관들의 원활한 기관 운영과 기관장 및 종사자들이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각 기관별로 설립 목적 및 기능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제 정신건강 관련 기관별 역할 및 세부 사업 안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필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연구 및 지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실시합니다. 또한 지역단위의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달체계 강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실무자

■ 주요사업 및 서비스

- 전국 정신건강 관련 기관 컨트롤 타워 역할

- 정신질환자 외래 진료 및 입원치료

* 담당과별 사업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17개소)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기획 및 수립·조정·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실무자

-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주민

■ 주요사업 및 서비스

-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수립

- 지역사회정신건강 진단 및 연구조사 사업

- 지역사회 전문인력 교육 및 관리

- 정신건강 및 자살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홍보

- 정신건강문제 및 자살예방 대응체계 구축

- 정신건강위기상담 운영(1577-0199)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가족 등에 대한 직접서비스(상담)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교육 등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 안내드립니다. 정신건강관련 직접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지 상 기초정신건강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246개소)

시·군·구의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기획 및 수립·조정·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 정신질환자을 갖고 있는 자로, 센터 등록에 동의한 자

-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주민

■ 주요사업 및 서비스

- 시·군·구 중증정신질환관리

-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체계 구축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초기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상담문의 후 상담시간 조율 및 예약 하시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센터 내소상담 예약하신 경우 상담날짜, 시간,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등에 대한 확인해보시는것 안내드립니다. 간혹 타센터로 방문하시는 내담자분들도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전국 광역형 6개소 / 기초형 54개소)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이용대상

-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기타 중독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주요사업 및 서비스

-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재활프로그램 등

- 중독질환 가족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가족모임 지원 서비스 등

- 취약계층 알코올 문제교육 사업

- 아동·청소년 예방교육

- 직장인 중독폐해 예방지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자살예방센터(전국 독립 6개소 / 부설 48개소)

지역사회 내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이용대상

-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자살 고위험군(자해 및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 주요사업 및 서비스

- 대상자 발견, 등록, 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연계, 치료비(진료비)지원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연계 및 등록관리서비스 제공

- 자살 유족 지원체계 마련

-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정신재활시설(전국 356개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생활지도 등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이용대상

-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자

-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 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는 개별프로그램을 분리·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이용 가능

-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지적장애인 입소 가능

- 기타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정신재활시설의 입소 및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입소·이용 가능

■ 주요사업 및 서비스

1. 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 등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2. 재활훈련시설

-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에게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 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 지역사회전환시설: 지역 내 정신질환자 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 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정신질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4.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등이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 등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종합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 등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정신재활시설 유형은 다양합니다.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자(가족)들은 이와 같은 정보의 부재로 정신질환 증상관리와 시기(초발, 만성)에 적합한 서비스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의료기관 주치의 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보 안내, 정신질환자들간의 정보공유(동료지원인), 다양한 유입 경로가 있지만 보다 정확한 정보 습득과 서비스 지원을 받고자 하는경우 해당기관으로 직접문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신요양시설(전국 59개소)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건겅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시설 입소를 신청한 자

■ 주요사업 및 서비스

- 입소자 건강관리(진료, 약물복용, 건강진단 등), 재활 및 생활지도 등 입소자의 건강유지와 정서함양 및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제공

- 작업요법 및 사회복귀 훈련 등

 

정신의료기관(전국 2,109개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이용대상

-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원하는 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시·도 지사가 지정한 전문치료기관입니다.

■ 이용대상

- 마약류 중독자

■ 주요사업 및 서비스

- 마약류 중독자 입원 및 외래 치료

 

-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정신건강포털, 보건복지부 2024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별 역할 및 세부 사업 안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정신병원 입원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