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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정신건강 사업과 정신건강 관련 기관 안내

mental health 2024. 11. 27. 20:24

국가정신건강정책은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국민들의 정신질환 예방, 치료 및 관리, 재활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제도적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이후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정신건강 관리 및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및 지자체 정신건강 사업 안내와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

정신건강관리를 통하여 정신질환 발병을 예방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위함입니다. 초발환자들이 치료에 집중하여 재발률을 감소시키고 보다 나은 예후를 위하여 집중치료와 관리를  유지합니다. 관련하여 학교(초·중·고·대학교)에서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직장내에서 정신건강 예방 홍보 캠페인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행사 진행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캠페인과 정신건강 상담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전문적인 치료 사업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지원 사업을 통해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정신과 치료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낮은 진입장벽으로 전국민 모두가 정신건강을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만성화되는 질병에 대한 구분은 전문가들의(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정기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마음건강 관련 다양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분들께서는 주민등록지 상 구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이 법의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법적 장치와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들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차별을 예방할 수있도록 정신건강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 및 홍보 캠페인

국민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상생활속에서의 셀프케어, 자기인식, 자가검진(척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리 및 예방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정신건강관리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신건강 관리임을 인식 시키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 연구 및 데이터 구축

2001년부터 정신건강실태조사는 5년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와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신질환 유병률 현황 및 위험요인, 사회인구학적 분포, 관련 요인 등 정신질환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서비스 관련 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필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연구 및 지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실시. 또한 지역단위의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달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수도권·호남권·영남권·강원권·충청권)는 해당 권역 내 재난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등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광역센터 17개소 / 기초센터 246개소)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중독관리 체계구축,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상세 사업 내용 2024 정신건강사업안내 참고)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정신재활훈련 및 사례관리

-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

 

정신의료기관(전국 2,109개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양시설(전국 59개소)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상세 사업 내용 2024 정신건강사업안내 참고)

 

정신재활시설(전국 356개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거주·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 및 복지서비스 제공 (상세 사업 내용 2024 정신건강사업안내 참고)

 

- 출처: 보건복지부 2024 정신건강사업안내

 

국가 및 지자체 정신건강 사업과 정신건강 관련 기관 안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별 세부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