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온·오프라인 마음건강서비스 접근성 확대로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이용률 향상 및 시민 마음건강 회복 강화.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돌봄 체계 강화를 통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굴 및 등록 관리율을 향상하여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우울감 및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19세 이상 서울시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19세 이상 서울시민
- 지원내용
①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최대 3회)
② 추후 관리(진료,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연계)
- 검진 및 상담내용
① 1차 방문: 우울증 등 정신질환 선별검사 및 평가
② 2~3차 방문: 필요 시 정신과 상담
※ 주민등록지상 거주지(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필요합니다.
2.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신청기간: 2024.07.01.~12.31.(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② 방문신청: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아래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
- 지원대상 및 대상자별 증빙서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제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 보호연장아동(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서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 1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서울시 25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 |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 | 서비스 기관안내 - 블루터치 (blutouch.net)
* 마음투자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스마트서울맵(서울시) 마음투자지원 서비스제공기관 검색 (seoul.go.kr)
* 마음투자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표 참고: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62723>
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 내용: 응급입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등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숙릅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은 소득 무관, 그 외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출처: 서울시 정신건강관리사업
서울시 정신건강관리사업(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전문요원(정신건강사회복지사) 취업 기관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