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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종류 5가지 알아보기

mental health 2024. 12. 1. 14:59

과거 무분별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으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이슈 또한 집중 되었습니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입원 종류가 5가지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입원 종류를 세분화시킴으로써 과거 강제입원과 같은 불합리한 입원 사례는 감소된 반면 각 입원 절차 상이, 비자의적 입원 종류별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자해·타해 위험과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병원 입원 종류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병원 입종 종류 5가지

정신병원 입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자의적 입원 , 두번째 비자의적 입원입니다.

- 자의적 입원 "2가지"

① 자의입원

② 동의입원

- 비자의적 입원 "3가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③ 응급입원

 

■ 자의입원(법 제41조)

"환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퇴원 가능"

입원대상은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퇴원의사 확인은 2개월마다 실시합니다. 퇴원절차는 본인의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할 수 있습니다. 

 

동의입원(법 제42조)

"환자 본인 신청+ 보호의무자 1인 동의"

입원대상은 정신질환자이며, 입원요건은 환자 본인의 신청+보호의무자 1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원의사 확인은 2개월마다 실시합니다. 퇴원절차는 첫째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원칙이며, 둘째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신청 시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 셋째 퇴원 제한 시간 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법 제43조)

"보호의무자 2인 또는 1인이 동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보호의무자로는 첫째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 둘째 후견인 우선. 섯째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법 제44조)

"경찰관의 행정 입원요청"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경찰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행정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 요청 가능합니다.

 

응급입원(법 제50조)

- 입원 신청 절차와 기간

ⓛ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일 필요 없음)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

②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정신의료기관 호송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환자에게 대해 3일(공휴일 제외) 내 입원시킬 수 있음

④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계속하여 

⑤ 다른 입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3일(공휴일 제외)의 입원기간 만료로 퇴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4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병원 입원 종류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정신병원 입원종류 5가지 중 자의적 입원(자의입원, 동의입원)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