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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비자의적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알아보기

mental health 2024. 12. 15. 12:56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정신병원 입원은 크게 자의적 입원과 비자의적 입원 두개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이중 비자의적 입원에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구분됩니다. 이제  보호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보호자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 후견인 우선,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3가지 방법

- 입원요건

① 정신질환자

②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③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④ 위 ①·②·③ 모든 입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입원절차: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진단(진단결과서)→보호의무자 2인이 보호입원등신청서 및 보호의무자확인(증명) 서류 제출→최초입원(2주 이내)→두 번째 정신건강전문의 진단(최초입원후 2주이내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입원 유지→환자 본인에게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통지서를 서면통보

- 입원기간

① 입원 후 2주 이내에 두번째 전문의 진단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원가능

②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 적합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③ 입원 후 3개월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④ 연장심사 이후 3개월 이내 입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연장 심사 및 승

인 필요

⑤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원 기간 연장 정신건강심시위원회 연장심사 및 승인필요

- 정신건강전문 진단

위의 1,3,4,5를 위한 입원 시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필요(그중 1인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함)

- 입원 연장 동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동의

- 연장 청구기간: 입원기간 만료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 퇴원절차: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퇴원처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입원의 요건(입원 필요성+자·타해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퇴원거부 가능.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퇴원 등 심사청구 가능

- 퇴원절차

①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지체 없이 퇴원

② 퇴원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 거부 가능

- 입원연장절차

① 최초의 연장심사 전까지 보호입원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②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기간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으며,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매 입원기간 연장시마다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음

③ 각 주기별로 입원 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진단과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이 입원등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입원기간 만료일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지자체장에게 연장심사를 청구해야 함

④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다음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⑤ 입원등 연장 심사 결과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 입원연장의 기간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3개월, 6개월이 지난(초과한) 날로부터 계산하나, 입원등 연장 심사결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입원기간 만료일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함

 

■ 보호의무자 범위 등: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에 따라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임.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2. 행정입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경찰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행정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 요청 가능"

-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자

- 입원의뢰 절차와 기간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및 보호신청

② 지자체장의 진단의뢰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 작성

④ 지자체장의 진단을 위한 입원의뢰(2주, 지정정신의료기관)

⑤ 2명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필요성 진단

⑥ 지자체장의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뢰(지정정신의료기관)

⑦ 행정입원(3개월)

- 경찰관의 행정 입원요청: 경찰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행정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 요청 가능

- 입원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

최초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연장 심사(최초입원 시에는 3개월, 최초 입원연장 이후 3개월, 그 후 매 6개월마다)

- 입원절차

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발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상기의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 신청(경찰관은 상기의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신청 요청 가능)→지차체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 의뢰→진단의뢰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지자체장에게 결과 통지→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행정입원 의뢰서로 입원 의뢰(진단을 위한 입원)→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최초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지정정신의료기관에 행정입원의뢰서로 입원 의뢰(치료를 위한 입원)→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 추가 상세내용: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참고 바람

② 지자체장이 행정입원을 의뢰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

※ 추가 상세내용: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참고 바람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이 결정되면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 사실을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67조제2항,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함. 신고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www.amis.go.kr) 이용

- 입원 해제

①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 권고→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입원 해제 사실을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통지→지체 없이 퇴원

※ 입원 해제 사실을 통지받은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함

지자체장은 최초 입원일(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일과 다를 수 있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 해제 사실을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입원을 한 날로부터 입원이 만료되는 3개월(또는 6개월) 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입원연장 청구 또는 입원연장 사실 통보가 없으면 입원 후 3개월(또는 6개월)이 되는 날 행저입원은 만료됨

③ 지자체장은 참고서식 제15호를 활용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행정입원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참고서식 제15호대로 하지 않고 달리할 수 있음

- 입원연장절차

① 최초의 연장심사 전까지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기간은 최초로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함

②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기간 연장 또한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으며,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6개월 마다 할 수 있음

③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진단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첫 3개월 이후 1차 입원기간 연장은 3개월 이내,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6개월 이내 입원연장 가능→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그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

※ 행정입원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④ 법 제51조(신상정보 확인)에 의해서도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입원기간 연장심사 때마다 신상정보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함

지자체장은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에 입원기간 연장 심사 요청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의 확인 요청 결과 등을 소명하여야 함

 

3. 응급입원

"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일 필요 없음)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 의뢰"

-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 입원신청 절차와 기간

①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일 필요 없음)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 의뢰

②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정신의료기관 호송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환자에 대해 3일(공휴일 제외) 내 입원시킬 수 있음

④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 없으면 즉시 퇴원

⑤ 다른 입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3일(공휴일 제외)의 입원기간 만료로 퇴원

- 입원 전환: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일(공휴일 제외)의 입원기간 내에 자의·동의·보호·행정입원으로 전환절차 진행

- 입원절차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발견→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의뢰서를 이용하여 입원 의뢰→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응급입원을 동의한 의사와 경찰관의 서명이 된 응급입원의뢰서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의뢰의 주체가 의사나 경찰관인 경우 동일인이 작성 가능)

※ 응급입원을 위해 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동안 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119 구급대원이 호송하여야 하고, 119 구급대가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음

응급입원 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등을 할 때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

※ 추가 상세내용: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참고 바람

- 퇴원절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자·타해의 위험 및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즉시 퇴원

② 응급입원 후 3일 경과 시 퇴원(공휴일은 제외)

- 입원형태 전환 절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

 

- 출처: 보건복지부 2024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병원 입원종류 중 비자의적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서울시 정신건강관리사업(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