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1. 바우처 신청 자격■ 대상: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동의필요(서식제1-2호 제출)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제777조) : 배우자,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서식제1-1호제출)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경우에는발급대상자동의생략가능하며,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2. 바우처 신청 기간2025.1.1.~12.31.(예산 소진 시까지) 3. 바우처 신청 장소1) 주민등록상*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