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등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2. 사업 기간
2025.1.1.~2025.12.31.(예산 소진 시 까지)
3.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4. 지원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구분 | 기준 | 비고 |
1 |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발급하는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발급 기관에서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2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3개월이내) |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3 |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iN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 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
4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보호연장아동은 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자립준비청년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 (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
5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 없이 신청 가능 |
5.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청소년이 2024.6.30. 서비스가 종료되면, 2024.7.1.증빙서류를 갖추어 동사업에 신청 가능
6. 고려사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전문가가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 효과 분석 등 위해 시행하는 심리검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필요 시,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심리상담 서비스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등)을 안내(지자체별 상이)
**(예) ▲우울의 평가: PHQ-9(PatientHealthQuestionnaire-9),▴불안의평가: GAD-7 (GeneralizedAnxietyDisorder-7),▴자살위험성의평가: P4suicidalityscreensca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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