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
정신질환자 및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지정하여 양성하고 있음
1.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8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줄 수 있음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1. 법적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정신건강전문 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9호) 제2조 (수련기관 지정신청), 제3조(수련기관 지정)
2. 수련기관 지정기준 및 현황
① 수련기관 신청 및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 7조 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전문요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함 |
② 수련기관 현황
③ 수련과정
● 1급(3년)⋅2급(1년)으로 구분되며, 연차별 수련시간은 1,000시간
- 2급, 1급 1년차 및 2년차: 이론 150시간, 실습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 1급 3년차: 이론 100시간, 실습 88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심사
1. 법적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2. 처리 절차
●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포함한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제출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www.ncmh.go.kr:2450/)을 통해 전자문서 등록 및 자격증 신청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1. 법적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2.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 보수교육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공통과정 4시간, 개별과정 8시간)
3.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① 보수교육 면제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보수교육 유예
● 다음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 육아, 가사, 유학, 연수 군복무 등의 사유로 휴직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③ 면제 또는 유예 신청
● 해당연도의 보수교육 신청 마감 전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신청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www.ncmh.go.kr:2450/)을 통해 증빙서류 목록 확인 및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4. 보수교육 위탁기관(2023년~2025년)
① 공통과정 운영기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공주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② 개별과정 운영기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공주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임상심리학회
-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교육기관의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관리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www.ncmh.go.kr: 2450/)에서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 2025 정신건강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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