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2025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알아보기

n년차 전문요원 2025. 3. 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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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

정신질환자 및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지정하여 양성하고 있음

 

1.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7, 18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 3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 8, 9, 10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줄 수 있음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1. 법적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정신건강전문 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9) 2(수련기관 지정신청), 3(수련기관 지정)

 

2. 수련기관 지정기준 및 현황

수련기관 신청 및 지정기준

시행규칙 제 7조 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전문요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함

 

수련기관 현황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현황
시도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현황

수련과정

1(3)2(1)으로 구분되며, 연차별 수련시간은 1,000시간

- 2, 11년차 및 2년차: 이론 150시간, 실습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 13년차: 이론 100시간, 실습 88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심사

1. 법적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2. 처리 절차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포함한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제출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www.ncmh.go.kr:2450/)을 통해 전자문서 등록 및 자격증 신청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1. 법적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7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

 

2.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보수교육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공통과정 4시간, 개별과정 8시간)

 

3.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보수교육 면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수교육 유예

다음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 육아, 가사, 유학, 연수 군복무 등의 사유로 휴직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해당연도의 보수교육 신청 마감 전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신청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www.ncmh.go.kr:2450/)을 통해 증빙서류 목록 확인 및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4. 보수교육 위탁기관(2023~2025)

공통과정 운영기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공주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개별과정 운영기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공주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임상심리학회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육기관의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관리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www.ncmh.go.kr: 2450/)에서 확

 

출처: 보건복지부 2025 정신건강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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