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바우처 신청 자격
■ 대상: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동의필요(서식제1-2호 제출)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제777조) : 배우자,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서식제1-1호제출)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경우에는발급대상자동의생략가능하며,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2. 바우처 신청 기간
2025.1.1.~12.31.(예산 소진 시까지)
3. 바우처 신청 장소
1) 주민등록상*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5조및동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실거주지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실거주지신청기관에서는관외자의정보열람이제한적이므로,상담내용에제한이발생할수있음을안내 ·서류보완은향후주소지관할보장기관의조사과정에서도추가될수있음을반드시안내(신청서및구비서류외추가로서류등제출가능함을안내) ·사회보장급여사업별처리기한은주소지보장기관에서통보예정임을안내(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연장가능도안내) |
2)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또 는2급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기
바로가기 클릭: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복지로→복지서비스→서비스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4.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제6호)
*필요시,서식제1-1호(사회서비스이용권(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발급신청위임장),서식제1-2호(법정대리인동의서),서식제3호(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재발급)신청서),서식제4호(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을위한법정대리인동의서),서식제5호(국민행복카드상담전화를위한개인정보제공동의서)제출
4)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34세까지는 2년, 35세부터는10년 주기로 우울증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바로가기 클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사업별소개
※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정신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0) | 2025.04.09 |
---|---|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0) | 2025.03.30 |
2025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알아보기 (1) | 2025.03.26 |
마약청정 대한민국 필수전문 교육과정 알아보기 (0) | 2025.03.26 |
서울시 2025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0) | 202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