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정신병원 입원은 크게 자의적 입원과 비자의적 입원 두개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이중 비자의적 입원에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구분됩니다. 이제 보호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보호자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 후견인 우선,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3가지 방법- 입원요건① 정신질환자②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③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④ 위 ①·②·③ 모든 입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입원절차: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진단(진단결과서)→보호의무자 2인이 보호입원등신청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