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 법 제43조) ▶보호의무자1) 보호의무자 2인 이상 신청2) 후견인 우선3)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입원요건1) 정신질환자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4) 위 1・2・3의 모든 입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입원기간1) 입원 후 2주 이내에 추가진단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진단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3개월 이내) 입원 유지 가능 2)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 적합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3) 입원 후 3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