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의입원(법 제41조)
▶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 퇴사의사 확인: 2개월마다
▶ 퇴원절차: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가) 입원절차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및 자의입원 권장 → 본인이 [별지 제14호서식] 자의・동의입원 등 신청서제출 → 입원
나) 퇴원절차
본인이 퇴원 신청 → 지체없이 퇴원
※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 가능함.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제5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음.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퇴원의사 확인
정신의료기관장은 자의입원 환자에 대하여 [참고서식 제4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의사확인서를 활용하여 2개월마다 퇴원등 의사를 확인
· 대면진단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
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킬 수 없음
· 권리고지(모든 입원 공통사항)
○ 정신의료기관장은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게 [별지 제14호] 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함
○ 권리고지는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참고서식 제1호의2호)’를 활용하여 환자와 보호의무자(보호자)에게 각각 고지하고, 해당 서식을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때, 고지받은 대상자의 서명은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에 받아 확인담당자 서명 후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는 입원 환자의 권리행사 방법을 안내하는 서식으로 해당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 방법에 필요한 서류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거나 고지되어야 하며,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2. 동의입원(법 제42조)
▶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
▶ 입원요건: 환자 본인의 신청 + 보호의무자 1인 동의
▶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 퇴원절차
1.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원칙
2.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신청 시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
3. 퇴원 제한 시간 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 가능
가) 입원절차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 본인이 [별지 제14호] 자의・동의입원 등 신청서 제출 → 입원
나) 퇴원절차
본인이 퇴원 신청 → 지체없이 퇴원
※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가능함.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제5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음.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보호의무자란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놓음.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입
●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체없이 퇴원
● 퇴원 제한 요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동안 퇴원 거부 가능하며 [참고서식 제6호]를 활용하여 고지
※ 동의입원 퇴원 제한 요건:아래 ①, ②, ③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할 것 ②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가 없을 것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
※72시간의 기산점(주말 및 공휴일 포함): 환자가 퇴원의사를 구두로 밝히거나 퇴원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둘 다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간 순서 상 우선한 것을 기준으로 함
● 입원유형 전환
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별지 제16호서식]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진단 결과서와 보호의무자 2명이 서명한 [별지 제15호서식] 보호입원등 신청서, 입원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령 ⟶ 보호입원으로 전환 ⟶ 지체 없이 해당 환자에게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고 권리고지 등 진행
※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한 경우 72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내에 보호입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입원은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접수하고 입원 수속을 밟은 날부터 시작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 진단 및 보호신청서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작성한 [별지 제16호서식] 진단결과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 지자체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진단을 위한 2주간 행정입원 의뢰 ⟶ 행정입원으로 전환 ⟶ 지체 없이 해당 환자에게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고 권리고지 등 진행
※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한 경우 72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내에 보호입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입원은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접수하고 입원 수속을 밟은 날부터 시작
다) 퇴원의사 확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동의입원 환자에 대하여 [참고서식 제4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의사확인서를 활용하여 2개월마다 퇴원등 의사를 확인
※ 출처: 보건복지부 2025 정신건강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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