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어떤 기관인가
2. 진료예약 방법과 당일 진료 가능 여부
3. 외래진료 절차와 시간, 진료비
4. 외래에서 입원으로 이어지는 과정
5. 입원 유형 5가지 비교
6. 입원수속 절차와 구비서류
7. 병동 구성과 면회 규정
8. 응급상황일 때 연락처와 응급입원
9. 주소·교통·주차 정보
10. 보호자가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정신건강 문제로 힘들어할 때, 보호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정보 부족입니다.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데려가면 바로 입원이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예약부터 입원 절차까지를 보호자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센터 공식 홈페이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직접 이용한 후기가 아닌 공식 안내 정리 글입니다.
모든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운영 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어떤 기관인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기관입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으며, 정신질환 진료와 입원치료를 직접 수행하는 병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노인정신과, 중독정신과, 불안스트레스클리닉, 건강증진과 등을 운영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병원이 아닙니다. 상담과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담당하는 기관이라 병상이 없고 입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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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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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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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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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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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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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담·사례관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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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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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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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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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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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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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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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정신의료기관으로 연락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2. 진료예약 방법과 당일 진료 가능 여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안내가 화면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진료예약 화면에는 당일 전화예약은 불가능하지만, 창구 접수 시 예약 환자 진료 후 진료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면 외래진료 화면에는 당일 예약 및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콜센터로 당일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정보
· 콜센터: 02-2204-0114 (1번)
· 전화예약 운영시간: 평일 08:30~17:00 (토요일·공휴일 휴무)
· 재진 환자도 사전 예약 후 진료 가능
콜센터에서 질환 상담을 거친 뒤 예약을 잡는 방식이므로, 전화 시 환자의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 상황이라면 예약 절차가 아니라 24시간 정신응급진료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8번 항목 참고)
3. 외래진료 절차와 시간, 비용
진료 절차
신환·초진 신청(전화예약 필수) → 진료 → 수납 → 투약 및 검사 → 귀가
· 예약 당일 진료접수: 1층 원무팀 1, 2번 창구
· 수납: 1층 원무팀 3, 4, 5번 창구
재진도 흐름은 동일하며 재진 접수 창구에서 시작합니다.
외래진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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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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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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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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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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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11:30 (초진 08:3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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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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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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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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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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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은 오전 접수 마감이 더 이른 시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래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2025년 1월 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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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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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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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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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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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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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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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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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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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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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2종과 산정특례 대상자는 자격 및 진료 항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약 또는 수납 단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세 미만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에게는 별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4. 외래에서 입원으로 이어지는 과정
입원은 전화 예약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환자 본인이 방문하여 전문의 진료와 입원 판단을 받은 후, 원무팀에서 입원신청서를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외래 진료 및 입원 결정 → 입원수속 구비서류 제출 및 동의 서명 → 병동 입원
· 입원수속 시간: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6:00
· 토요일·공휴일에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응급선별병동 이용
소아·청소년은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내원해야 진료 및 입원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한다고 해서 보호의무자의 요청만으로 곧바로 입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입원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과 입원 필요성 판단,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는 일반 외래 절차와 구분해 112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8번 항목 참고)
5. 입원 유형 5가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은 5가지입니다.
어떤 유형으로 입원하느냐에 따라 퇴원 절차가 달라지므로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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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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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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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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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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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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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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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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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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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마다 입원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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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퇴원신청 시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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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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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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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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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거부 시 72시간 내 입원형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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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동의 시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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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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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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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해 위험 + 치료 필요성, 환자가 치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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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내 다른 전문의 추가 소견, 입원적합성심사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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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개월, 연장 시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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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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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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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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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내 전문의 2명 소견 확인, 입원적합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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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해제, 연장 시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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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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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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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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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전문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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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전환 또는 퇴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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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알아둘 점
자의입원은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바로 퇴원하게 됩니다.
동의입원은 환자가 퇴원을 원해도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한 명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원 후 2주 내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두 명의 의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퇴원하게 됩니다.
보호입원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보호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입원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는 방식이며, 경찰관도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은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6. 입원수속 절차와 구비서류
입원 당일에 환자와 보호자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당일 입원이 어려우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서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사본,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 보호의무자와 주소가 동일한 경우 보호의무자의 등본으로 대신 가능
·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보호의무자 서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여권, 호구책
보호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원수속 절차
퇴원 결정 → 병동(간호사실에 필요 서류 신청) → 퇴원 수속(1층 원무팀 퇴원 수납창구에서 입원비·간식비 계산) → 퇴원(병동에서 퇴원약 수령)
신청한 제증명 서류도 이 단계에서 받게 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정신장애)는 15,000원이며, 정신장애인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7. 병동 구성과 면회 규정
병동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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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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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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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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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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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선별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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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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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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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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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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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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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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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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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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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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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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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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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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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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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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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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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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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은 1인실과 4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병동(소아청소년)과 51병동(음압)은 현재 미운영 상태이므로, 소아·청소년 입원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동생활
· 식사시간: 조식 07:30 / 중식 11:30 / 석식 17:30
· 샤워실 사용시간: 06:30~20:00
· 금연병원으로 지정되어 모든 병실 및 센터 내 금연
· 보관금: 입원 생활 중 물품·간식 구입에 사용 (문의 02-2204-0079)

면회
· 면회 신청은 환자와의 관계가 확인된 보호의무자 등이 가능
· 면회 제한이 없는 경우 일과 시간 내 언제든지 가능
· 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사 지시로 면회가 제한될 수 있음
· 반입 금지: 귀중품, 위험물(라이터, 칼, 가위, 유리병, 끈, 면도날 등)
· 면회 중 음주 불가
산책과 외출·외박
개방병동(41병동)은 자율 산책이 가능합니다.
외출·외박은 주치의 결정에 따라 보호자 동반으로 실시되며, 일부 병동은 주치의 결정과 보호자 동의하에 환자 혼자 외출·외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외출은 당일 근무시간 내에 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원 후에는 전화방문 서비스로 투약, 수면, 식사, 재발방지 등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합니다.
8. 응급상황일 때 연락처와 응급입원
상황에 따라 연락처가 다릅니다
자살시도, 약물 과다복용, 부상 등 신체적 응급상황이 함께 있다면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폭력이나 급박한 자·타해 위험으로 현장 통제가 필요하다면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이 가능하고 급박한 위해가 없다면 정신응급진료실에 먼저 전화해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응급진료실
· 연중 24시간 운영
· 응급실: 02-2204-0119
· 정신응급병동: 02-2204-0231
· 야간·휴일 당직실: 02-2204-0123
이용 대상
· 정신과적 문제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
· 자살시도자, 신체적 위해자
· 정신병적 증상의 악화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
· 알코올 및 물질남용 진단을 받은 자 중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 대상자
진료비는 주간에는 외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며, 야간에는 야간진료 가산료가 부과됩니다.
응급진료실 이용과 응급입원은 다릅니다
정신응급진료실을 이용하는 것과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입원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응급입원을 의뢰할 때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대상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합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환자 입·퇴원을 위한 자체 구급차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즉 자·타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환자를 직접 이송해 오는 방식으로는 응급입원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응급실 이용 시 유의사항
· 보호자 또는 경찰이 입원 확정 또는 귀가 시까지 상주
· 내·외과적 질환으로 야기된 정신과적 문제이거나, 내·외과적 진료가 응급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 진료가 불가하므로 종합병원 응급실 이용
· 응급입원은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적용
응급입원 후 3일 안에 입원 형태를 정해야 하므로, 6번의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9. 주소·교통·주차
위치
· 주소: (우)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 대표전화: 02-2204-0114

교통
· 지하철: 7호선 중곡역 1번 출구, 우측 방향으로 100m
· 버스: 320, 2012, 2227 / 마을버스 3번 대원고교 앞 하차
주차
당일 무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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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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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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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환자 및 동승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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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진료영수증 출차 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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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면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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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동에서 무료주차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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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이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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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무료주차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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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지연 등으로 18:00 이후 출차하는 경우에는 수납창구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요금
· 10분당 300원
· 최초 30분 무료, 1일 최대 20,000원
· 주차 운영시간 08:00~18:00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저공해차량은 일반요금에서 50% 감면됩니다.
운영시간 08:00~18:00 외에는 요금 감면이 불가하며, 감면은 주차료 정산 전에 관리직원에게 요청해야 적용됩니다.
면회 방문 시에는 해당 병동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0. 보호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전화로 입원 예약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환자 본인이 방문해 전문의 진료를 받고 입원 판단이 나온 후에 입원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Q. 예약 없이 방문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홈페이지 안내가 화면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콜센터(02-2204-0114)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호의무자의 요청만으로 입원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호입원도 전문의의 대면진단과 입원 필요성 판단,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급박한 자·타해 위험이 있다면 112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콜센터나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보호입원을 하면 계속 입원해 있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입원 후 2주 내에 다른 기관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두 의사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퇴원하게 됩니다.
입원적합성심사도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고, 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입니다.
Q. 소아·청소년도 입원할 수 있나요?
소아청소년병동(22병동)은 현재 미운영 상태입니다. 외래는 소아·청소년정신과에서 진료하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내원해야 합니다.
마치며
정신건강 문제로 가족을 병원에 모시는 일은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사전예약이 원칙이라는 점, 보호입원에는 전문의 대면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응급상황에서는 상황에 따라 119와 112를 구분해 연락해야 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공식 홈페이지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운영 방침과 비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대표전화 02-2204-0114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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