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정신질환자 및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지정하여 양성하고 있음 1.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줄 수 있음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간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