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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

2025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알아보기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정신질환자 및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지정하여 양성하고 있음 1.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줄 수 있음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 2025.03.26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 '109'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 ‘109’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9'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희망을 돋아주고, 112 등의 긴급 출동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등 자살예방 기능을 수행합니다.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2024년 1월 1일부터 '109'로 통합운영출처: 자살예방상담 홈페이지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월 1일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① 한명의 생명도ⓞ 자살 zero⑨ 구하자라는 의미를..

정신건강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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