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면 뭐하니

SH 장기전세 가점 계산법|제51차 내 점수·감점 확인과 소득 기준

n년차 전문요원 2026. 9. 4. 21:52

 

  목차  

 

  1. 신청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자산표,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표)
  2. 자치구 순위와 청약통장 순위는 다릅니다
  3. 동일 순위 경쟁 시 적용되는 가점 배점표 (일반·주거약자용 2개 표, 항목별 계산 방법, 서울 전입일 사례 3건)
  4. 내 점수 직접 계산표
  5. 계약 이력이 있으면 감점됩니다(감점표, 면제 요건)
  6. 300%를 넘으면 다음 순위 접수가 없습니다
  7. 신청부터 당첨자 발표까지 일정
  8. 출생 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완화됩니다(소득·자산 가산표)
  9. 서울리츠3호는 잔여 임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출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2026년 8월 31일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총 1,381세대 규모이고 1순위 접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순위가 같다고 당첨 가능성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서울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나이,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를 합산한 배점으로 대상자를 가립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을 짚은 뒤, 본인의 가점과 감점을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배점표와 계산표를 정리했습니다.

출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 신청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

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계장암지구는 의정부시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미성년자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실종선고·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자산 기준은 순위와 유형, 면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
총자산
66,2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소득 기준은 신청 유형과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이 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0%
2,669,354
4,106,389
5,717,900
6,161,541
6,528,890
6,934,384
80%
4,693,016
6,534,743
7,041,762
7,461,588
7,925,010
90%
7,351,586
7,921,982
8,394,287
8,915,637
105%
4,004,031
6,159,584
8,576,850
9,242,312
9,793,334
10,401,576
115%
6,746,211
9,393,693
10,122,532
10,726,033
11,392,202
125%
10,210,536
11,002,753
11,658,731
12,382,829
140%
8,212,778
11,435,801
12,323,083
13,057,779
13,868,769
150%
5,720,045
8,799,405
12,252,644
13,203,303
13,990,478
14,859,395
160%
9,386,032
13,069,486
14,083,523
14,923,176
15,850,021
170%
13,886,329
14,963,743
15,855,875
16,840,647
200%
11,732,540
16,336,858
17,604,404
18,653,970
19,812,526

 

단위는 원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사 건설형 1·2순위는 70% 이하, 3·4순위와 매입형은 105% 이하, 60㎡ 초과는 150%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2. 자치구 순위와 청약통장 순위는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합니다. 같은 1순위라도 무엇으로 순위를 매기는지가 신청 주택의 유형과 면적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전용면적 50㎡ 미만 매입형은 거주지로 순위가 갈립니다. 신청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에 거주하면 1순위, 연접 자치구에 거주하면 2순위, 그 외 서울시 자치구에 거주하면 3순위입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순위 판정에 쓰이지 않습니다.

 

반면 50㎡ 이상 85㎡ 이하는 청약저축 약정납입회차로 갈립니다. 24회 이상이면 1순위, 6회 이상이면 2순위, 그 외는 3순위입니다.

 

85㎡ 초과는 청약예금 기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1순위가 됩니다. 85㎡ 초과 102㎡ 이하는 600만원 이상, 102㎡ 초과 135㎡ 이하는 1,000만원 이상입니다.

 

공사 건설형과 서울리츠3호 60㎡ 이하는 소득과 청약저축을 함께 봅니다. 소득 70% 이하이면서 약정납입회차 24회 이상이면 1순위, 70% 이하이면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입니다. 소득 105% 이하 구간에서는 24회 이상이 3순위, 나머지가 4순위입니다.

 

정리하면 순위 판정과 가점 계산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먼저 본인이 신청할 주택의 유형과 면적으로 몇 순위인지 확정한 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발생했을 때 다음 항목의 배점표가 적용됩니다.

 

3. 동일 순위 경쟁 시 적용되는 가점 배점표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일반)과 우선공급에 적용되는 배점표입니다.

 

항목
5점
4점
3점
2점
1점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신청자 만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부양가족 수
5인 이상
4인
3인
2인
1인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서울시 연속거주기간과 무주택기간은 만 19세 이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태아를 포함하고 공급신청자 본인은 제외합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수에 산입되지 않지만,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입됩니다.

 

청약저축 납입횟수는 85㎡ 이하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85㎡ 초과 1순위 신청자는 청약예금 가입기간으로 대체되며, 8년 이상 5점, 6년 이상 8년 미만 4점, 4년 이상 6년 미만 3점, 2년 이상 4년 미만 2점, 2년 미만 1점입니다.

 

주거약자용 배점표

주거약자용 주택은 배점표가 다릅니다.

 

항목
3점
2점
1점
부양가족 수 (태아 포함, 신청자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만 19세 이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사회취약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이거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청약저축 납입횟수
60회 이상
48회 이상 60회 미만
36회 이상 48회 미만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회취약계층과 장애인 항목은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해당해야 인정됩니다. 세대원 중 한 명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공급은 항목당 최대 5점으로 25점이 만점이고, 주거약자용은 항목당 최대 3점으로 15점이 만점입니다. 배점 구조가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고, 그래도 같으면 전산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합니다.

 

가점 항목은 신청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가점 항목은 공사가 조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재한 내용을 기준으로 가점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모집세대수의 300% 내외가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사실보다 유리하게 작성하면 서류심사 대상자가 되더라도 검증 과정에서 가점이 차감되거나 결격 처리되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 순위별 신청 기간이 끝나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기재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계산 방법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만 19세 이후부터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을 기재하게 됩니다.

 

최종 전입일은 주민등록초본에서 과거 주소 변동내역을 포함해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일과 변동일이 다른 경우에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 등록, 해외체류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재등록일부터 기산합니다.

 

상계장암지구 신청자에 한해서는 의정부시를 서울시와 동일 지역으로 간주합니다.

 

공고문에 나온 세 가지 사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985년 1월 1일 서울시에 전입했다가 1998년 5월 1일 경기도로 전입한 뒤 2023년 12월 31일 다시 서울시로 전입해 공고일 현재 거주 중인 경우입니다. 이때 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서울에 처음 살기 시작한 1985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돌아온 날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

1985년 1월 1일 경기도에 전입했다가 1998년 5월 1일 서울시 마포구로 전입하고, 2023년 12월 31일 서울시 강서구로 옮겨 공고일 현재 거주 중인 경우입니다. 이때 최종 전입일은 1998년 5월 1일입니다. 서울 안에서 자치구를 옮긴 것은 연속 거주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출생 이후 계속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입니다. 이때 최종 전입일은 신청자가 만 19세가 된 날입니다.

정리하면 서울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력이 있으면 마지막 전입일이 기준이고, 서울 안에서만 이사했다면 처음 서울에 들어온 날이 기준입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두 번 이상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처분한 주택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없습니다.

 

4. 내 점수 직접 계산표

아래 표에 본인의 해당 구간을 적어 점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해당 구간
내 점수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신청자 만나이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감점


합계


 

이 계산표는 본인의 배점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선정은 신청 주택의 순위 기준과 감점 여부, 공고문상 동점자 처리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횟수는 통장에 찍힌 회차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에 표기된 납입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합산 실적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조회된 내역으로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순위확인서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 확인에서 청약통장을 선택하고 순위확인서 발급으로 들어가 일반공급용을 고른 뒤, 인증서 로그인 후 청약신청주택과 거주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면 가입은행에 방문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은 영업일 기준으로 공고일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주택관리번호는 85㎡ 이하가 2026000432, 85㎡ 초과가 2026000430입니다.

 

5. 계약 이력이 있으면 감점됩니다

2009년 11월 30일 이후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거해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하면 감점 대상입니다. 감점 점수는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점 기준
감점 점수
가. 당첨자 발표일 기준 3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나. 당첨자 발표일 기준 5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4점
다. 당첨자 발표일 기준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2점

 

이번 공고의 당첨자 발표일은 2027년 3월 5일입니다. 따라서 2024년 3월 5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3년 이내에 해당해 -6점, 2022년 3월 5일 이후라면 5년 이내로 -4점이 적용됩니다. 그보다 앞선 계약이라도 2009년 11월 30일 이후 공고분이라면 -2점이 붙습니다.

 

가점 항목이 5점 만점 다섯 개로 최대 25점인 것과 비교하면 -6점은 작지 않습니다. 가점 항목 하나를 넘게 잃는 셈입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분리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임차권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 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감점합니다.

 

장기전세주택 계약 이력이 아예 없거나 2009년 11월 29일 이전 공고로 계약한 경우에는 감점 대상이 아닙니다.

 

감점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점 대상자라도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기존에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 신청 당시와 비교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의 장기전세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더 작은 면적으로 신청할 때만 감점이 면제됩니다. 가족이 줄었는데 더 큰 집으로 옮기려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서 재당첨 감점 관련 해당여부 란에 감점대상 해당과 감점적용예외 해당을 체크한 세대에 한해, 실제 계약 체결 이력에 따라 감점 적용이 제외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약할 때 감점대상 미해당으로 신청했더라도 실제 장기전세주택 계약 체결 이력이 확인되면 감점이 적용됩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력으로 판정됩니다.

 

6. 300%를 넘으면 다음 순위 접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접수일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수의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모집세대수가 3호 이하이면 500%, 5호 이하이면 400%가 기준입니다. 즉 1순위에서 이미 300%가 채워지면 2순위 이하는 신청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순위별 접수 결과와 후순위 신청 가능 여부는 SH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1순위 접수 결과와 2순위 신청 가능 여부는 9월 16일 수요일 오전 9시 이후, 2순위 접수 결과와 3·4순위 신청 가능 여부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순위 이하로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해당 날짜 오전 9시에 공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부터 당첨자 발표까지 일정

출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단계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2026. 8. 31.(월)
1순위 접수
2026. 9. 14.(월) 10:00 ~ 9. 15.(화) 17:00
2순위 접수
2026. 9. 16.(수) 10:00 ~ 17:00
3·4순위 접수
2026. 9. 17.(목) 10:00 ~ 17:00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6. 10. 14.(수) 16:00 이후
심사서류 제출
2026. 10. 19.(월) ~ 10. 21.(수)
소득·자산 소명
대상자 별도 통보
당첨자 발표
2027. 3. 5.(금) 16:00 이후
계약 체결
2027. 3. 17.(수) ~ 3. 19.(금)

 

접수 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은 제외됩니다.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원칙이며, 중증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한해 방문청약이 진행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가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모집세대수의 300% 내외를 선정합니다. 대상자에 한해 문자 알림이 발송되지만, 홈페이지나 ARS 1600-3456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됩니다. 일반우편과 택배, 방문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0월 2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합니다.

 

제출 주소는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미리내집공급부 장기전세주택1(51차) 담당자입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인 2026년 8월 3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별도 통지 없이 서류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출생 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완화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과 자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1명이면 10%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이면서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에도 2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신청 유형
기본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맞벌이
60㎡ 이하 공사 건설형 1·2순위
70%
80%
90%
60㎡ 이하 3·4순위, 매입형
105%
115%
125%
140%
60㎡ 초과
150%
160%
170%
200%

자산 기준도 함께 완화됩니다.

구분
기본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총자산
66,200만원
72,800만원
79,4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4,996만원
5,451만원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생 자녀에 따른 소득 가산은 맞벌이 소득기준에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0㎡ 초과 85㎡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분이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2명이 있고 맞벌이라면, 맞벌이 소득요건인 200%가 적용됩니다.

 

9. 서울리츠3호는 잔여 임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은 사정이 다릅니다.

 

법정 임대의무기간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입주하더라도 20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입주연도가 2011년인 단지라면 20년 뒤인 2031년이 도래할 때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입주한다면 실제 거주 가능 기간은 4년 남짓입니다.

 

서울리츠3호 단지들의 최초 입주연도는 대부분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입니다. 강남대사임대, 강일2지구, 고덕리엔파크, 천왕지구, 마천지구, 신정지구가 2011년이고 강일리버파크3단지는 2009년, 신내데시앙은 2010년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문 18쪽과 19쪽에서 단지별 최초 입주연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51차 공고 외에도 서울시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지사항에서 진행 중인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정리한 내용의 원문도 같은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바로가기  ▼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5/www/brd/m_241/list.do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여 시민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www.i-sh.co.kr

   

10. 신청 전 확인할 사항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모든 중복신청은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임대주택을 중복 신청하거나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순위별 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가점 산정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낮게 적은 경우를 포함해 모든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면 즉시 공사에 통보하거나 접수기간 종료 후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 14일 전인 2027년 2월 19일 0시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태아나 입양 자녀를 세대원,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임신진단서나 출생증명서, 유산·임신중단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의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현재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 중 일부가 세대 분리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항목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세대 분리는 중복 입주로 인정되어 분리 예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공주택 외의 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는 원칙적으로 세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본인 및 분리배우자의 동일 등본상 세대구성원 모두가 신청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세대구성원은 자격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차권 양도와 전대, 알선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위법 행위로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1600-3456으로 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와 주말, 공휴일에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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