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선택, 자유는 없었다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해왔다.
그리고 2021년,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었을 당시 사회복지종사자는 ‘1순위 접종 대상자’였다.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력과 함께, 요양시설 종사자, 정신건강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백신 우선접종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정책의 선두에 세워졌다.
정부는 “접종은 자율”이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근무하던 기관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백신을 맞지 않고 감염되어 문제가 생기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곧,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평소에도 예방접종 후 고열과 통증으로 1주일 가까이 앓곤 했기에,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맞았다.
강요된 선택이었다.
그날 이후, 일상이 무너졌다
2021년 3월.
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 당일 저녁부터 고열, 극심한 근육통, 오른쪽 손발 저림, 심장 부위의 뻐근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그날 밤 정말 죽을 것 같은 통증과 공포감이 밀려왔다. 진통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면 그대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끙끙 앓으며 긴 밤을 버텨냈다. 오른쪽 상하반신에 전기가 오는 듯한 찌릿함이 지속됐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위해 머리를 감을 때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지지 않았다. 느껴지는 건 전기 오는 듯한 찌릿한 느낌뿐이었다.
출근 후 직원들이 건강 상태를 공유했다.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밤새 고열, 통증에 시달렸다. 그래서 모두 조기 퇴근을 하고 병원을 갔다.
정형외과 진료를 갔다. 내 양손의 모세혈관이 터져 있었고, 떨림을 확인한 의사는 "백신 부작용일 수 있다"라며 2차 접종은 피하라고 했다.
나는 2차 접종 시 내 증상과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으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에서는 제외자로 분류되었다.
코로나 유행 당시 시대상 기억들 하는지 모르겠다.
식당에 들어가면 백신 접종 여부를 QR 확인했다. 입구에서 '삐'소리가 나면 직원이 득달같이 달려와 나가 달라고 했다.
내가 내 의지대로 1차부터 접종을 하지 않고 문전 박대를 당했다면 억울하지나 않지..
그리고 내가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출장 때문이었다. 개인적으로 외식을 하지 않는다.
공무수행으로 부득이하게 출장을 가게 되고, 외부에서 식사를 해야 했는데.. 나는 2021년 3월 한 번의 접종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이상반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23년 8월, 나는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새벽, 갈증으로 주방에 나왔다가 어지러움에 휘청이며 싱크대를 붙잡았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상반신을 부딪히고, 결국 바닥으로 쓰러졌다.
다행히 그날은 언니 집이었다.
새벽의 ‘쿵’ 소리에 언니네 가족들이 나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날 이후로, 나는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
2024년, 나는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물론 갑상선암은 흔한 암 중 하나라고들 한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런 경고를 받아본 적 없었다. 가족력도 전혀 없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여러 남매들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나를 포함해 단 2명.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두 명 모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함께 백신을 맞았던 직장 동료 한 명은 몸에 종양이 생겨 수술을 받았다.
단순히 ‘개인의 체질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 특정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 유사한 질병이 나타나는 걸까?
이것은 면역계 기반의 이상반응 패턴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의료 현장조차 마취를 허락하지 않는다
위내시경을 받아야 했을 때, 의사는 말했다.
“수면 중 다시 쓰러질 수 있어 위험하다. 일반 내시경으로 하자.”
나는 생전 처음 일반 내시경을 받았다.
숨 막히는 고통, 끊이지 않는 구역질, 침조차 삼킬 수 없는 압박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었다.
하지만 내 몸 상태는 수면마취조차 허용되지 않을 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상태다.
쓰러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
나는 그래도 버텨보려 했다.
쉬는 날이면 따릉이를 타고 한강을 달렸고, 운동하며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전거에서 내리던 중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자전거와 함께 쓰러졌다.
그 공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제는 내 몸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라는 공포가 일상이 된 순간이었다.
저리고 무력한 오른쪽 팔다리.
그 감각은 마치 내 몸 한쪽이 완전히 고장 난 듯하다.
나는 지금도 그 고장 난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간다.
질병관리청은 내 증거를 외면했다
나는 질병관리청에 보상 신청을 했다.
접종 다음날 병원 진료기록, 모세혈관 파열, 손발 저림, 근육통, 2차 접종 제외 조치까지 포함된 의무 기록 등
모든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기각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심의 결과 통보문에 핵심 증거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불리한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공정한 행정심의가 아니라, 유리한 결론을 위한 편집이었다.
행정절차법에는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정하게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그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점점 커져가는 나의 의구심
나는 이사로 인해 정형외과 2곳, 내과 2곳, 검진센터 등 여러 병원에서 진료 받았다.
그때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
“백신 부작용 인정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인과성 인정 안 하면 그만이에요.”
“질병청은 당신처럼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의사들이 입을 모아 그렇게 말할 때,
나는 국가가 피해자를 살피는 곳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려는 구조 속에 있다는 걸 실감했다.
진료실에서조차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현실.
그 자체가 백신 부작용 피해자의 현실이었다.
국가는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다
국가는 백신을 강력히 권고했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그 약속이 지켜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행정기본법 제18조는 말한다.
“행정청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질병청은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머물렀다.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통계상 공식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인과성을 부정했다.
그 결과, 나는 5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나는 약자다. 그래서 더 억울하다
이의신청 기회는 두 번 있다.
하지만 그게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가를 상대로 싸운다는 건, 너무 벅찬 일이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
나는 의사도 아니다.
나는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회복지사일 뿐이다.
그런 나에게 증거를 정리하고, 논리를 구성하고, 국가의 결정을 뒤집으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
나는 지금도 오른손에 감각이 둔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면 중심을 잃을까 두렵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오늘은 안 쓰러질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국가가 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
나에게 남은 30일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미 60일이 지났다.
남은 30일, 나는 또다시 싸워야 할까.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살아야 할까.
2021년, 나는 강요된 접종에 무기력하게 순응했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몸과 마음이 모두 상했다.
앞으로의 인생은 이 손상된 몸으로 감당해야 한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이 고통이 기록되기를.
누군가는 외면하지 않기를.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기억해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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