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병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알아보기

n년차 전문요원 2025. 3. 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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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입원 / 법 제43조)

 

보호의무자

1) 보호의무자 2인 이상 신청

2) 후견인 우선

3)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입원요건

1) 정신질환자

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4) 123의 모든 입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입원기간

1) 입원 후 2주 이내에 추가진단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진단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3개월 이내) 입원 유지 가능

 

2)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 적합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

 

3) 입원 후 3개월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4) 처음 연장심사 이후 3개월 이내 입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5)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원 기간 연장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심사 및 승인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위의 1, 3, 4, 5를 위한 입원 시 2인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필요

(그 중 1인은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함)

 

입원 연장 동의

보호의무자 2인 이상 동의

 

연장 청구 기간

입원기간 만료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퇴원 절차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처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입원의 요건(입원 필요성 + 타해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퇴원거부 가능.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퇴원등 심사청구 가능

 

) 입원절차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별지 제16호서식] 진단결과서) 보호의무자 2인이 [별지 제15호서식] 보호입원등 신청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증명) 서류 제출 최초입원(2주 이내) 추가진단 전문의 진단(최초입원 후 2주 이내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인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입원 필요 소견) 환자 본인에게 [참고서식 제7]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통지서를 서면통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최초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 유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진단 결과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등 권고서에 해당

 

2인 이상 전문의 중 1인 이상은 법 제21조 또는 제22조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전문의여야 함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 시 지체없이 환자와 동의 보호의무자에게 퇴원심사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환자의 퇴원 요구에도 안내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에 주의(대법원 200619832, 2009.1.15. 판례)

 

보호입원이 결정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와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 모두에게 [참고서식 제1]를 활용하여 각각 고지하여야 함. [참고 서식 제1]는 고지대상의 서명을 받아 1부를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참고서식 제1]는 법정서식이 아닌 참고서식으로 이 서식대로 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달리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고지내용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이 결정되면 입원일 기준 3일 이내에 환자의 입원 사실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45조제2), 신고한 내용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법 제67조제2). 이때, 입원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www.amis.go.kr)에 등록 후 신고 버튼까지 눌러야 최종 신고 절차가 완료됨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각 관할별로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 입퇴원 관리시스템 입력 사항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됨

입원등 신고서 및 권고서 작성 후 추가진단 배정 신청 시 신고 절차 완료

 

신고된 입원이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입원등을 한 사람은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법 제47조제2) 이 때,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참고서식 제22)'를 활용할 수 있음

 

) 퇴원절차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 지체 없이 퇴원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를 퇴원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제11]를 활용 가능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음.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제5] 입원등 환자 퇴원등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음.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보호의무자란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놓음.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입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때, 그 보호의무자는 반드시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적 보호의무자라면 누구나 퇴원을 신청할 수 있음

 

퇴원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 거부 가능

보호입원 퇴원 제한 요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신청을 할 것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참고서식 제6]를 활용 가능

 

참고서식 제6호는 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정신의료기관은 참고서식 제6(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이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지자체장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회부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퇴원심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이며, 이때 ʻ그 보호의무자ʼʻ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ʼ 및 정신건강복지법 43조에 따른 해당 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자격있는 자를 포함함

 

) 입원연장절차

최초의 연장심사 전까지 보호입원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3개월에는 전문의 2인의 진단을 위한 2주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기간 1개월이 모두 포함됨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기간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으며,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매 입원기간 연장시마다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음

 

각 주기별로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이 입원등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지자체장에게 연장심사를 청구해야 함

 

정신의료기관장은 [참고서식 제9]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를 활용하여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입원기간 연장 심사 등을 할 때에는 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이때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1)’를 활용할 수 있음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다음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함

보호입원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이 입원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위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입원등 연장 심사 결과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 입원연장의 기간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3개월, 6개월이 지난(초과한) 날로부터 계산하나, 입원등 연장 심사 결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입원기간 만료일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함.

 

) 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의 범위 등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에 따라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임.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되지만, 민법 제826(부부간의 의무)에 근거하여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관련 민법 조문

768(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769(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974(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

- 보호의무자의 신청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15호서식]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는 것으로(보호의무자가 1인만 있는 경우 1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서는 반드시 입원 전에 제출되어야 함

 

보호입원에 필요한 서류

1. 입원 신청서식

1-1. 보호입원등 신청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필수)

 

2. 구비서류

2-1. 정신질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

 

* 여권법개정에 따른 시행(2020.12.21.)으로 이후 발급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음. 이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입원 시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환자 얼굴과 신분증 사본을 대조하고, 신분증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호의무자에게 확인(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음. 따라서 이후 발급한 여권을 제출하려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여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

 

2-2. 보호의무자 관련(입원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 후견인 관련

-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개시심판문 등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후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입원허가판결문 1

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대리권등목록'을 통해 피후견인(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여야 함

 

- 미성년후견인인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원증명서(시설입소확인서),
시설등록증(사업자등록증), 후견인지정서(지자체장 발급), 후견인 지정 판결문(가정법원에서 발급한 후견인 개시 확인 서류)

미성년후견인 증빙서류는 피후견인(환자)의 시설 구분(공설/사설) 및 시설 거주 여부, 고아(부양의무자 유무) 여부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 필요

 

. 부양의무자 관련('상세' 내역 서류 구비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서류 등

 

. 입원등 권고서 관련

- 진단 결과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

 

보호의무자의 순위

-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후견인이 우선함

 

- 후견인이 없이 부양의무자인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협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협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해오도록 한 후 선순위 부양의무자의 의견에 따름. 이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원의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환자의 자타해위험과 치료 필요성에 따라 행정입원을 고려할 수 있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법 제39조제1, 시행규칙 제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

■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법 제39조제1)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시행규칙 제31)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 (시행규칙 제31)

1.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2018.4.15. 시행)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상기의 사람이 출소, 의사결정 능력 회복, 부양의무 이행 등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참고서식 제19, 20호 활용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보호의무자 본인이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참고서식 제19] 활용)

보호의무 이행불가 소명서를 제출하고([참고서식 제20] 활용) 이를 지자체가 확인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거나, 장기간 연락두절 등으로 보호의무자 본인의 서면 거부 및 포기 의사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확인 절차에 준하여 지자체가 이를 확인한 경우 (거부 또는 포기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2022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참조(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정신건강사업부-자료실)

이때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모든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음

예시)

- 이혼한 한부모 가구로 부(또는 모)가 재혼 등 이후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부양을 거부 또는 포기하는 경우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 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가족관계 해체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 법 제44조)

대상자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입원의뢰 절차와 기간

1)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및 보호신청

: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요청 가능

2) 지자체장의 진단의뢰

3)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작성

4) 지자체장의 진단을 위한 입원의뢰(2, 지정정신의료기관)

5) 추가진단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진단

6) 지자체장의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뢰(3개월 이내, 지정정신의료기관)

, 최초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지체 없이 퇴원

 

입원 기간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

2) 최초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3)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연장 심사(최초입원 시에는 3개월, 최초 입원연장 이후 3개월, 그 후 매 6개월마다)

 

) 입원절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발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상기의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 신청(경찰관은 상기의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신청 요청 가능) 지자체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진단의뢰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지자체장에게 결과 통지 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참고서식 제14] 행정입원 의뢰서로 입원 의뢰(진단을 위한 입원)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 최초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참고서식 제14] 행정입원 의뢰서로 입원 의뢰(치료를 위한 입원)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경찰관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며, 경찰이 직접 행정입원을 신청할 수는 없음

 

행정입원은 환자 발견지의 관할 지차체에서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통해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처리하도록 하며, 단 환자 주민등록 주소지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처리는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함.

 

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 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

 

행정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원하는 보호자(법령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보호자여도 무방) 또는 입원 시 확인되는 보호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권리고지 제공. 다만, 정신질환자가 따로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입원 시 확인되는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정신질환자에게만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참고서식 제1호의2)’를 활용하여 고지하고, 해당 서식을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때, 고지받은 대상자의 서명은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에 받아 확인담당자 서명 후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는 제6조 제1,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입원 환자의 권리행사 방법을 안내하는 서식으로 해당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고지내용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이 결정되면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 사실을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67조제2, 4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함. 신고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www.amis.go.kr) 이용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각 관할별로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입력 사항은 국립정신병원등에 신고됨

 

) 입원 해제

지자체장은 최초 입원일(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일과 다를 수 있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 해제 사실을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입원을 한 날로부터 입원이 만료되는 3개월(또는 6개월) 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입원연장 청구 또는 입원연장 사실 통보가 없으면 입원 후 3개월(또는 6개월)이 되는 날 행정입원은 만료됨

 

지자체장은 참고서식 제15호를 활용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행정입원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참고서식 제15]대로 하지 않고 달리할 수 있음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 권고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입원 해제 사실을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통지 지체없이 퇴원

 

입원 해제 사실을 통지받은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함

 

) 입원연장절차

최초의 연장심사 전까지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기간은 최초로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함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기간 연장 또한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으며,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6개월마다 할 수 있음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진단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 3개월 이후 1차 입원기간 연장은 3개월 이내,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6개월 이내 입원연장 가능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그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

 

행정입원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 제51(신상정보 확인)에 의해서도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때마다 신상정보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함

 

지자체장은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에 입원기간 연장 심사 요청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의 확인 요청 결과 등을 소명하여야 함

3. 응급입원(법 제50조)

대상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입원신청 절차와 기간

1)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일 필요 없음)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

2)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대상자를 정신의료기관에 호송

3) 응급입원 결정시 정신의료기관장은 대상자를 3(공휴일 제외) 내 입원시킬 수 있음

이 기간 동안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하게 함

- 진단 결과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 없으면 즉시 퇴원

- 계속 입원 필요 시 3일 이내 입원 유형(자의동의보호행정입원) 전환

- 기한 내에 전환하지 못한 경우 입원 기간 만료로 퇴원

 

) 입원절차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발견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8호서식] 응급입원의뢰서를 이용하여 입원 의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응급입원을 동의한 의사와 경찰관의 서명이 된 [별지 제18호서식] 응급입원

의뢰서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정신건강복지법 제501항의 발견자가 의사나 경찰관인 경우 발견자 본인의 동의로 의뢰할 수도 있으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약하는 응급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다른 의사 또는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응급입원을 위해 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동안 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119 구급대원이 호송하여야 하고, 119 구급대가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음

 

응급입원 된 대상자와 파악된 보호의무자(보호자)에게 입원등을 할 때 시행규칙 제2

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

 

권리고지는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참고서식 제1호의2)'를 활용하여 환자와 보호의무자(보호자)에게 각각 고지하고, 해당 서식을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 때, 고지받은 대상자의 서명은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에 받아 확인담당자 서명 후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는 입원 환자의 권리행사 방법을 안내하는 서식으로 해당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응급입원의 경우 응급상황으로 인해 입원 전에 권리고지를 하지 못했을 경우 입원 후에 권리고지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구두로 설명. 다만 환자가 권리고지에 서명하지 못할 경우 서명불능사유 기재 후, 서명불능사유가 해소된 즉시 다시 고지해야 하며, 보호의무자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정신질환자에게만 고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고지내용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퇴원절차

(1)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자타해의 위험 및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즉시 퇴원

(2) 응급입원 기간(공휴일 제외 3) 만료 시 퇴원

 

) 입원형태 전환 절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

 

기 타

) 신상정보의 확인(법 제5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회 요청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에 입원기간 연장 심사 요청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의 확인 요청 결과 등을 소명하여야 함

 

)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법 제52)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본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음

 

퇴원사실의 통지는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통지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자유사항으로 강압이나 퇴원 조건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부동의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퇴원등 사실 통보서를 이용하여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함)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함

 

정신의료기관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고지받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를 할 수 없음. 다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여부 심사청구 가능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 및 퇴원 및 퇴소 대상자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퇴원 및 퇴소 대상자가 퇴원 및 퇴소 후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소견서를 모두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해당 퇴원등을 할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하여 그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출처: 보건복지부 2025 정신건강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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