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정신질환 동료지원활동 알아보기

n년차 전문요원 2025. 1. 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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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정신질환 동료지원인은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정신장애를 가진 다른 정신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적응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합니다.

과거 본인들의 정신질환 증상 발현 경험및 대처 방법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발 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들에게 치료 및 증상관리, 일상생활, 여가생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동료지원인에게 수료증을 배부하고,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에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의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
[시행일: 2026. 1. 3.] 제69조의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료지원인 양성기관(서울시 기준)

동료지원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서울시 기준 아래 기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은평병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지원인 주요 역할

- 정신장애 이해 및 지원
동료지원인은 과거 경험한 정신장애 증상을 바탕으로 다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심리적·정서적 지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통해 그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줍니다. 이들은 긍정적인 모델링 역할과 어려운 상황을 함께 나누고 지원합니다.
 
- 자립을 위한 기술 지도
동료지원인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기술들을 제공합니다.(예: 일상생활관리, 대인관계기술, 취업 준비 등)
 
- 사회적 연결망 형성
동료지원인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고립을 예방하여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돕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 정신건강 서비스 연결
정신건강 치료나 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합니다.
 
- 자기 옹호와 권리 보호
동료지원인은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옹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 법적 권리, 서비스 이용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지침을 포함합니다.
 

 동료지원인 활동 tip

-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경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감정을 잘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사소통 능력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필요할 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 지원 네트워크 활용 능력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나 기관과의 협력 능력이 요구됩니다.

정신질환 동료지원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역할을 넘어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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